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공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인 만큼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건네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문자메시지 인사말 전송, 사진을 게재한 연하장 발송, 복지시설 구호.자선물품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 인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명절 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달라"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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