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할 수도 없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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