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손 상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3·1 운동에 담긴 헌법이념 구현”
법무부는 24일 “친일행위자 민영은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소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12필지에 대해 청주지법에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가 대상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별도 소송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가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했고,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수행 중인 남아 있는 2건의 친일재산 국가소송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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