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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위비 조속 비준"요구에 시민단체 "늑장제출,묻지마 의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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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한국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강제 무급 휴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외교부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 협정 미발효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가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면서 "정부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전체 임금의 약 30%를 미군 측이, 70%를 우리 측이 각각 부담한다"면서 "미군 측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3월 말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군사건설 분야의 미집행금을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집행금은 모두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협정의 국회비준 지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군수·군사 건설 분야 신규사업 발주가 어려워지면서 금년도 이월액이 증가하고 이들 사업 부진으로 군수 분야의 우리 중소기업 조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성명을 내고 “6차 협정(2005~2006년) 때는 6월 말에 비준동의했지만 급여 정상 지급됐다”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가” 내세운 졸속 비준 요구는 국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정부가 7일에야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서도 20여일 만에 모든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한다면서 비준동의안을 ‘늑장 제출’한 정부가 국회에 ‘묻지마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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