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51)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SK 총수 형제가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선지급한 펀드 출자금 중 465억원을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도 지난달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음에 따라 SK 횡령 사건 가담자들이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원홍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도 이들의 공모관계와 최 회장이 SK 계열사에 펀드 출자금 선지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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