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편의점 미니스톱은 26일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 가맹사업법 준수결의 및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니스톱과 가맹 경영주들의 상호간 공동 번영을 취지로 마련됐으며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예상매출액, 위약금 및 심야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야영업 중단 시 차별조항이 담겨있는 가맹계약서도 7월1일 부로 전면 수정·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니스톱은 앞으로도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 점포 운영 시 발생하는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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