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편의점 미니스톱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이날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협약 회의를 갖고 기존 가맹계약에 포함된 24시간 미영업 시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 5%추가 징수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일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니스톱 경영주들은 심야시간대(새벽 1시~6시) 손실이 발생해 영업을 원치 않는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본부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미니스톱은 실질적으로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가맹계약서의 조항도 오는 7월1일 부로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심야 영업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고려해 심야 영업이 꼭 필요한 점포에 대해서는 본사가 심야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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