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가맹사업법 준수결의 및 상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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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편의점 미니스톱은 26일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 가맹사업법 준수결의 및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니스톱과 가맹 경영주들의 상호간 공동 번영을 취지로 마련됐으며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예상매출액, 위약금 및 심야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니스톱은 가맹 경영주의 심야단축 영업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기로 했다. 또한 심야 단축영업 점포에 대해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의 추가 징구, 기존 장려금 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심야영업 중단 시 차별조항이 담겨있는 가맹계약서도 7월1일 부로 전면 수정·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니스톱은 앞으로도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 점포 운영 시 발생하는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승렬 미니스톱 상담실장은 "이번 협약은 본부와 경영주 상호간의 신뢰와 끈질긴 협의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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