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민간-공공 공동개발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한 부채감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향동지구 부지조성 공사에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대행개발 방식은 부지조성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50% 이하)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같은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사비 대신 주는 형태다.
대행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추후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위해 미리 거액의 자금부담을 부담하지 않고도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LH는 자금조달 부담 완화,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대행개발을 통한 조성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향동지구는 민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 반영된 특색 있는 단지로 개발돼 상암 DMC에서 고양 향동지구로 이어지는 개발 벨트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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