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특정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우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5년 이내’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뉜다.
LH의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납부)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가능)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금이 전세와 월세로 이루어진 보증부 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월26일이며 공고문은 LH 홈페이지와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며 당첨여부는 약 2개월 후 LH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1600-1004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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