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근육 키우려다 무정자증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외국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제조·판매한 안모(29)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한 규모만 17억원에 달했다.
안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를 밀반입해 작은 용기에 나눠 담고 라벨과 홀로그램까지 부착해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또 헬스트레이너인 외국인 J(33)씨와 전직 보디빌더 민모(40)씨는 태국에서 스테로이드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으로 잘못된 의약품 복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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