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현대엘레베이터가 쉰들러홀딩아게가 제기한 신주발행 유지청구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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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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