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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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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개정해 12월 시행 목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 5살 딸아이를 둔 직장인 이 모(39)씨는 마음 놓고 딸을 어린이집에 보낸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 어린이집이 위치한 데다 놀이터도 아파트 외곽이 아니라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있어서다. 아파트 주민 누구나 오며가며 아이들이 뛰어오는 걸 볼 수 있고 주변에는 폐쇄회로TV(CCTV)도 설치돼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하다.

#2. 고시원에 사는 대학생 박 모(25)씨는 밤에 잠을 잘 때 늘 불안했었다. 고시원은 골목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방범시설이라고는 현관에 설치된 도어락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시원 주변이 달라진 후에는 잠을 잘 잔다. 일단 현관 잠금장치도 강화됐고 도시가스 외부 배관은 외부인이 타고 침입할 수 없도록 덮개가 씌워졌다.
이처럼 올 연말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범죄예방 설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짓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 설계 또는 도시 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강제성은 없었다. 서울 은평뉴타운, 경기 판교·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범죄예방 설계가 적용된 이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물러있는 범죄예방 설계를 아파트나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범죄예방 설계가 의무화되면 이런 건축물은 외부 배관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단지 중앙에 둬야 한다. 어린이놀이터도 사람 통행이 잦은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는 경비실을 두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담장을 설치할 때는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나무 간격을 적절히 유지해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수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25m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는 한편 세대 현관문의 잠금 장치나 문 등도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 써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권고 형태로 운영하되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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