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관영 통신사인 중국 신문사는 베이징시 인민 대표 대회가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부부가 베이징에 거주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베이징 '호구(戶口·호적)'가 없을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정책의 세부내용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지방 정부에 일임한 바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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