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기업결합 건수는 2011년(543건) 대비 42건(7.7%) 늘었고, 2012년(651건)에 비해 66건(10.1%) 감소했다. 금액은 2011년 140조2000억원에 비해 7.7%늘었고, 2012년 150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14조7000억원(9.8%) 증가했다. 공정위는 2012년의 경우 기업결합이 이례적으로 활발해 상대적으로 기업결합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년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가운데 계열사간 결합은 169건으로 37.5%를 차지했고, 비계열사간 결합은 282건, 62.5%의 비중을 보였다. 계열사간 인수합병(M&A) 사례로는 삼성에버랜드와 제일모직간의 영업양수, CJ대한통운과 CJ GLS간의 합병 등이 대표적이다. 비계열사간 합병은 MBK 파트너스의 ING생명보험 인수, 롯데인천개발의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영업양수 등이 있다.
합병 수단별로는 합병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취득과 회사설립이 각각 130건, 67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섯건이 있었다. 현대HCN과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건과 롯데인천개발의 신세계 영업양수, ASML의 사이머 인수 건 등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16건에 대해 2억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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