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료가 늦게 지급될 경우 지연이자율을 장기손해보험 수준(5.45%)으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연이자율 변경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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