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민원해결사는 명동, 홍대, 신촌 등 소음 발생이 잦고 정도가 심한 사업장을 찾아 소음 민원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소음 자제를 유도하는 홍보 역할을 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는 우대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거나 배우자 월 소득이 317만원을 초과한 자 등은 제한된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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