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개량비용 융자지원 ▲주택 신축비용 융자지원 ▲주택 개량·신축 시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개량 비용은 연 1.5% 금리로 융자해준다. 지원범위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다. 단 기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는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주택(부양자주택)이거나 중증장애인의 주택은 금리 1.0%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구역에서 주택 신축·개량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과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개량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해 기존 커뮤니티를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주자의 입장을 반영한 소규모의 주택 개량 및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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