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민 편의 제고 및 동 복지기능 확충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이번 사업은 민원발급 대기시간을 단축해 구민 편의를 제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동 민원창구 업무량을 경감해 동 복지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손쉬운 버튼 조작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장비로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총 18종, 56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종전 400원에서 200원으로 감면되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민원창구보다 500원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감면조례를 개정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기계 조작이 서툰 민원인들을 위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구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사거리역, 7호선 군자역·아차산역 등 지하철역 3개소와 민원서류 발급량이 많은 구의1·3동과 화양동주민센터 등 3개 동 주민센터, 구청사, 테크노마트, 동부지방법원, 스타시티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총 1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민원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로 설치를 확대, 민원처리 신속성 향상과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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