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호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는 이날 1심 선고 이후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자금 조성 부분이 유죄로 판결나서 아쉽다"며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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