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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계 조작해 해고' 논란…勞使관계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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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신차계획 반영 않고 구조조정 주장, 회계법인 "당시엔 차 만들 가능성 희박했다" 반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쌍용자동차의 '노무(勞務) 이슈'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7일 해고무효확인소송서 원심 판결을 깨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욱 뜨겁게 됐다. 야권과 노동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고, 경영계와 쌍용차는 향후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10일 “만 4년을 넘게 거리에서 그리고 철탑 위에서 부당한 정리해고의 진상을 밝혀 달라 투쟁한 KG모빌리티 노동자들에게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측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고무효가 확인된 153명의 노동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쌍용차는 당시 휴업,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복리후생 중단, 희망퇴직, 전직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고등법원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리해고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유형자산 손상차손 감정보고서'를 재판부가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회사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고 근로자 측은 이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더 크게 계상돼 정리해고의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쌍용차 측은 기업 회계기준에 근거한 적법한 처리였고, 정리해고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신차종 투입계획을 공헌이익 계산 시 반영하지 않아 신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등을 과소 계상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정리해고 배경과 재무건전성이 연관성이 있고,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차종 투입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정리해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 처리가 적합했다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신차종 개발계획을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업 회계기준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재판부의 선임에 따라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감정업무를 수행했던 감정인 역시 (우리) 법인의 시각과 입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판결 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회계조작'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안진회계법인은 “만약 기업의 재정적 능력이나 개발 역량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영계획(신차종 개발계획)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 이야말로 회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신차종 투입계획이 현금흐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야 하나, 2008년 말 당시 회사의 경영여건상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적 공방을 떠나 이번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총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만큼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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