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정쟁(政爭)에 막혀 꼼짝을 못하고 있다. 단통법 국회 통과 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보조금 경쟁도 치열하다. 단통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보조금 경쟁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2월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도 단통법은 논의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여야 이견 때문이다. MBC방문진과 KBS이사회의 야당몫을 늘리고, 의장을 선임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진 이유로 대치하는 사이 보조금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보조금 지표인 신규 번호이동건수는 지난 1월 동월 대비 역대 최대 수치인 115만2369건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아이폰5S와 갤럭시노트3가 10만원에 팔리는 보조금 혈전이 펼쳐졌다. 이날 방통위 단속을 피해 심야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조금이 풀리자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같은 휴대폰이라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수십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높은 보조금을 통해 휴대폰을 싸게 산다고 해도 정보에 어두운 대부분 소비자들은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통사는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을 사전에 공시해 소비자들이 구매 전 매장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가지고 있던 단말기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의무가입과 같은 이면계약은 모두 무효로 해 통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황중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이번을 넘기면 올 하반기까지 미뤄질 확률이 높아 단통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2월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도 국민을 우선순위에 두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방위는 14일과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우선순위 처리 법안을 논의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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