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이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1일 의견수렴절차를 마감한 결과 잠정안을 크게 고칠만한 주요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양사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안을 사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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