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A(55·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B씨는 1년이 넘도록 월세는커녕 보증금조차 주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지난달 21일 B씨가 법당을 비우자 이삿짐센터를 불렀다. 그리고는 법당 안에 있던 불상 5점과 냉장고,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가스레인지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법당에서 몰래 빼낸 물품을 싣고가는 도중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주면 물건을 돌려주려고 이사 차량에 그냥 보관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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