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HTC는 노키아의 표준필수특허(SEP) 외 상용특허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HTC가 노키아에 얼마를 지불할지 상세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노키아가 냈던 HTC 제품 판매 금지 신청 2건 중 1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이 이번 합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ITC는 지난해 9월 ‘HTC가 노키아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상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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