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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1호 탄생…'플러스엠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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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임대관리회사 플러스엠 파트너스는 서울 강남구에서 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 1호 업체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플러스엠 파트너스는 포털사이트(www.plus-m.co.kr)를 열고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 정보는 물론 일일관리 서비스 내역, 월별 임대료 납부 현황, 공지사항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용식 대표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월세 등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분야의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는 필요한 분야"라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통해 부동산, 건설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리업자가 임대인에게 장기간 월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자기관리형(100가구)과 실제 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위탁관리형(300가구)으로 나뉜다. 단 자기관리형은 관리업자가 주택 공실·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게 된다.

주택임대관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자기관리형 관리업자는 자본금 2억원과 전문 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 전문 인력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 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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