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엠 파트너스는 포털사이트(www.plus-m.co.kr)를 열고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 정보는 물론 일일관리 서비스 내역, 월별 임대료 납부 현황, 공지사항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리업자가 임대인에게 장기간 월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자기관리형(100가구)과 실제 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위탁관리형(300가구)으로 나뉜다. 단 자기관리형은 관리업자가 주택 공실·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게 된다.
주택임대관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자기관리형 관리업자는 자본금 2억원과 전문 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 전문 인력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 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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