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한국중부발전 본부장급 간부의 부인 박모(5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부인들은 승격여부 결정을 앞둔 남편을 돕거나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내 안전사고 관련 인사상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금품 공세를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박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금품을 전달했고 1000만원을 건넨 한 부인은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격이 늦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넌지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씨의 남편은 팀장급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승격심사위원회에 승격대상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본부장급 지위에 있었고, 사장의 최종 결정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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