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45차 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했다.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RO는 실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핵심증거인 녹음파일만 보더라도 내란음모·내란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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