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들의 첫단추, 직장인 우대 통장 어떤걸 고를까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대학 졸업과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앞두고 사회 초년생들이 갖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어떤 은행의 급여통장을 사용할까'다. 다양한 은행들의 직장인용 급여통장 중 가능한 혜택이 많은 통장을 고르는 것이 사회인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비결이다.
대개 첫 사회진입 때 이용하는 은행이 그 사람의 주거래 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통장과 연계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비슷해 보이지만 각 조건들은 까다로운 편이 많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외환은행의 '힘내라! 직장인우대통장'은 평균잔액 별로 금리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정 급여이체실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각종 수수료 무제한 면제와 환율우대 및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금리 혜택은 매 결산일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일 경우평균 잔액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제공된다.
예를 들어 평균 잔액이 300만원인 경우, 100만원 미만까지는 연 2.5%, 100만원 이상부터 200만원 미만까지는 연 1.0%,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금리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인병휴직 또는 퇴사 등의 특정 사유로 인해 급여이체 실적이 중단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시 등록월로부터 6개월간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은행의 '늘 하나 급여통장'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비롯해 영화, 콘서트, 뮤지컬 등 문화공연할인 같은 혜택도 제공한다. 급여 이체 실적과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해 하나SK신용(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수수료 면제 횟수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늘 하나적금'에 가입 후 3개월 내 급여를 이체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환전 송금 시 환율을 50% 우대받을 수 있고 하나컬쳐클럽에서 공연 예매시 할인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대출지원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리는 연 0.2%이며 수수료는 전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이 통장의 실적을 산정해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면제해준다.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 수수료 월 5회,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되며, 환전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이 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20대자립주택청약예금', '국민수퍼정기예금' 등에 인터넷으로 가입시 연 0.3%포인트의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직장인통장'은 급여이체시 수수료면제와 함께 다양한 예금상품에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체된 급여 금액합계가 월 50만원 또는 3개월 합산 150만원 이상인 경우 '신한 직장IN플러스 적금'은 연 0.5%, '신한 월복리정기예금' 연 0.1%, '신한 월복리적금' 연 0.3%, 'Tops비과세장기저축' 연 0.2%, 'Mint적금' 연 0.1%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출산 및 육아휴직 여성고객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까지 급여이체 실적에 상관없이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수수료우대형'과 '금리우대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수료우대형의 경우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매월 최대 30회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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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형의 경우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의 금액에 연 1.0%의 금리를 적용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월급통장은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만큼 소액이 예치돼 있을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금리 수준보다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나 다른 예적금 상품과 연계해 얼마만큼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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