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절 때마다 선물세트·상품권·기차표 구매를 빌미로 한 각종 사기 범죄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명절 선물용으로 나온 식용유 세트 200개를 받는 등 총 19회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해 받았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험회사를 다니던 B씨는 고객들에게 명절선물로 구두 상품권을 나눠주기로 했다며 제화 전문 매장 직원을 속여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했고 법원 판결로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자신을 국가유공자라고 속여 기차표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아 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D씨는 벌금형에 처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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