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며 "모든 금융기관의 TM영업을 금지한 조치는 TM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이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개월간 텔레마케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영업한다는 것이 판단될 때까지 텔레마케팅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노조 측은 "이번 TM영업 금지 조치는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불법적 개인정보수집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안고 있는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한 채 알량한 행정지도 하나로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징계성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 꼬집었다.
따라서 사무금융연맹 노조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피해와 텔레마케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최대한도의 징계성 조치로 명백히 부당하다며 이를 조속히 철회하고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실질적 책임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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