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7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난임, 불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1만1610병(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모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난임, 불임을 겪는 타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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