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페루와 칠레의 해상 경계선 분쟁에서 페루가 승소하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문제의 해역에 대해 칠레가 80 해리(148㎞)까지 주권을 가진다고 확인하면서 그 경계 바깥의 풍부한 어장에 대해 페루의 주권을 인정했다.

양측은 2008년부터 재판을 벌여 왔다. 볼리비아와 페루 연합군은 1879~1883년 칠레와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볼리비아는 12만㎢의 영토와 400㎞의 태평양 연안을 상실했다. 페루는 3만5000㎢ 넓이의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칠레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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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페루는 1950년대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칠레는 이 조약으로 해상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페루는 단순히 어업권을 다뤘다고 봤다. 2008년 페루는 칠레를 ICJ에 제소했다.

ICJ 판정에 따라 칠레는 1950년대 초반부터 주장해 온 해상 경계선을 포기하게 됐다. 오얀타 후말라 페루 대통령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의 70% 이상을 얻어 냈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칠레가 이 해역에서 누리는 항해와 항공운항의 자유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번 (해역에 관한 주권) 조치는 우리나라에 통탄할만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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