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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과도한 개인정보 축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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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들 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축적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처ㆍ공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업 등이 꼭 필요한 고객정보만을 수집ㆍ보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의 필수ㆍ선택 항목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만든다.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신용카드 신청 때 30~50개의 항목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가운데 60~70%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도 양식 표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회사의 개별 리스트 없이 포괄적으로 제삼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퍼 나르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전자거래나 금융거래 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액티브X(Active X)의 문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 금감원에서 분리돼 출범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고객정보 보호와 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소원의 업무는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와 관련한 감독,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회사의 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 민원처리 등을 포함하는 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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