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금감원 2층 회의실에서 금융회사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이동식저장장치(USB)매체에 대한 통제 강화 ▲고객의 정보를 외주업체 등 제3자 제공 통제 ▲외주업체 및 외주인력 관리 강화 ▲아웃소싱 상주직원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강화 등이다.
금융사들은 대출모집인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또 비대면 방식의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자사가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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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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