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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대기업집단 231개社 공시 위반 5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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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 이행점검을 한 결과, 이 가운데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2일 이들 기업에 모두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잔해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았던 대기업집단인 대림, 현대, 신세계와 2010년 기준 자산순위 29~45위인 기업 등 19개 집단에 대해 공시 이행을 점검했다. 점검기간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상인 367개사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이고, 비상장사 274개사는 2009년1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이다.
19개 집단 367개사 중 18개 집단 181개사(49.3%)가 353건의 공시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중 현금성자산 누락 기재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효성이 5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코오롱(4800만원), 세아(4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19개 집단 274개 기업 중에서는 18개 집단 114개사가 224건의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항목 가운데 임원변동사항과 관련한 위반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점검 대상 회사의 상당수가 이행 점검을 처음 받은 데다가 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도 부족해 부주의와 착오에 따른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준수 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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