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특가 코너를 일반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과 3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루폰, 롯데마트 등 17개 쇼핑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표시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오픈마켓인 옥션과 인터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6개 업체에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고,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17개 업체에는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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