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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뜬 '모바일 특가'는 거짓…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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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대H몰과 GS샵, 롯데닷컴, 11번가, 옥션, AK몰 등 모바일쇼핑몰이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쇼핑몰과 같은 값에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특가 코너를 일반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과 3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쇼핑몰은 실제 인터넷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임에도 모바일 특가라고 지정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현대H몰은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어겼다.

그루폰, 롯데마트 등 17개 쇼핑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표시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오픈마켓인 옥션과 인터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6개 업체에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고,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17개 업체에는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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