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를 높여 의료환경을 향상시켜야지 부대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 잘못됐다."(오제세 보건복지부위원장)
22일 오전 서울 신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55회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열렸다. 강연자로는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나섰다.
이 차관은 '한국 보건의료산업 육성 방향'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강연을 하면서 최근 이슈인 원격의료와 의료자법인도 설명했다.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에 대해선 "병원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 규제로 막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병원들이 특화된 기술에 따라 연구개발, 의료관광, 편의시설, 의료연관분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영리자법인 허용을 놓고 의사협회는 '편법 수익 추구'를 합법화 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리자법인이 여러가지 의료부대사업을 통해서 모법인의 수익을 영리자회사로 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병의원은 비영리법인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영리자회사는 병의원을 소유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업의 유형, 소유구조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부위원장(민주당)은 부정적인 시선을 나타냈다. 오 위원장은 "병원들이 의료수가가 낮아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의료수가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대사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 의료부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수가의 정상화, 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의료서비스 향상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중소병원이 잘 할수 있는 부분을 터준다는 의미이지 본말이 전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잘 해보려는 사람을 정부가 규제를 가지고 막지는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