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개인정보 유용이나 유출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수사력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창원지검에서 사건 당사자의 계좌추적, 통화내역, 컴퓨터의 로그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중이며 추가 범행이나 공범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63개 검찰청에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경찰, 금융당국과 함께 설치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반'도 계속 가동 중이며 유관기관들과 상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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