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합물류터미널(IFT)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로 구성된 내륙물류기지는 현재 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내륙물류기지의 물류기능과 제조·판매기능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물류기지내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기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