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 사업은 ▲호국보훈·나라사랑 운동 ▲문화시민운동 ▲문화·체육진흥,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선진 교통문화·환경보전 ▲구민복지·공동체 함양 ▲국기선양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으며, 구의 권장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회원의 친목도모나 학술연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제외된다.
구는 오는 2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열어 사업 타당성, 파급효과,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단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사회단체의 자생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전체 사업 종료 후에는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지원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동작구 자치행정과(☎820-911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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