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15일 오전 전체회의 열어 재개발 재건축 대상 주택 재산세 부담 경과 위해 멸실주택 세 상한 120%로 하향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고덕 시영아파트 등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멸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유형 전환시점이 불명확해 과세 부담을 받은 것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5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이 존치하더라도 유권해석에 따라 이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출입문 폐쇄, 유리창 파손 등으로 주택기능을 상실할 경우 ‘사실상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토지로 보고 과세해 세 부담을 늘어난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멸실 신고 이후 토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주택은 개별공시가격 곱하기 60%인데 반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곱하도록돼 부담이 큰 실정이다.

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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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의 경우 세율체계가 0.1~0.4%로 4단계인데 반해 토지는 0.2%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이 주택의 경우 105~130%인데 반해 토지는 150%로 세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고덕시영아파트 17평형(1000가구)의 경우 2012년 입주민이 거주할 때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68만4000원이던 것이 2013년 토지로 부과돼 96만원으로 40% 세부담 증가를 보이게 됐다.

또 19평형(500가구)는 82만2000원하던 재산세가 114만원으로 39%, 22평형(200가구)는 102만6000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32% 부담이 늘게 됐다.


이런 세부담 증가로 재건축 조합원 등의 민원이 늘어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액 상한을 검토해 지방세법 제122조 세부담 상한을 현재 150%에서 120%로 낮추는 방안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안 등을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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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류경기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자치구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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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성수 용산구 부구청장, 유재룡 성동구 부구청장, 정윤택 광진구 부구청장, 이정호 영등포구 부구청장, 정경찬 관악구 부구청장, 최창제 서초구부구청장, 조윤중 강남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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