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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요금할인 약속 안 지킨 KT, 부당청구분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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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의 데이터요금제 상품 가입자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정신청에서 승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이용요금을 잘못 안내하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모두 소급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14일 개최한 위원회의에서 ‘KT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재정을 신청한 유모씨는 지난해 4월에 3G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월 요금 2만2500원짜리 데이터단말기 전용 요금제 가입을 문의했고, KT로부터 월 1만원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KT 지사 측은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 중 요금할인이 안되는 점을 확인해 이를 알렸다. 유모씨는 안내대로 할인된 요금 1만2500원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KT 측은 월 2만2500원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서비스를 개통했다.

유모씨는 “월 기본요금 1만원 할인과 가입비·유심비 면제를 안내받았고, 유심칩을 단말기에 끼우면서 사전에 안내한 대로 할인받은 이용요금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KT 측은 “할인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정 안내를 했고,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개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입력 절차를 완료해야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자에 엄격한 고지의무와 가입의사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와 지사가 잘못된 안내를 했고 할인요금 적용을 요구한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표명에 반해 일방적으로 정상요금을 적용해 서비스를 개통한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서 “최초 안내한 할인요금을 적용한 이용요금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KT에 최초 안내한 대로 할인을 적용한 월 1만2500원의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570원을 반환하는 한편 반환할 때까지 법정이율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모씨가 요구한 유심비와 가입비 면제 주장은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고, 위자료 주장 역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관계자는 “과도한 마케팅을 벌여 온 이통사에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며, 이번 의결 결과가 일종의 판례로 작용해 앞으로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안내할 때 더 주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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