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징역 2년 및 추징금 8000만원 선고…건설사 직원들은 집행유예, 해당업체엔 벌금
13일 지역 법조계 및 조달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청탁을 받고 조달청 입찰심사프로그램을 조작,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프로그램 위탁책임자 S씨(37)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S씨에게 프로그램 조작을 부탁하고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관계자 K모(43)씨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P모(51)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P씨가 재직했던 호남지역 D종합건설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D건설산업 부장 K씨는 S씨 제안을 윗선에 보고해 1건의 공사를 낙찰 받고 대가로 3000만원을, 전라도 D종합건설 상무 P씨도 이런 수법으로 모두 3건의 공사를 따낸 대가로 S씨에게 5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S씨와 K씨 범행을 사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한 서울의 D건설산업 사장 등 임원과 L건설 관계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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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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