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낙찰하한률 인상 외에도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창업초기 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개정사항이 포함됐다.
기술탈취·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공공조달입찰 참여시에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고,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했다.
창업초기기업의 매출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000만원)미만인 경우는 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 만점(30점)을 부여해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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