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일 서울시 승소 한결...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 해당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참여한 12개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이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0년 7월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준기 시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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