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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소득공제율 30%→50%로…'생태계'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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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 원년 선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부터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기술가치의 10%를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들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가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일단 엔젤투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5000만원 이하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또 공제한도 역시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하며,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에서 엔젤투자는 제외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 투자를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정부 R&D를 연계 지원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적용을 제외해 준다.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서는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며,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M&A는 교환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해 준다.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의 범위를 확대, 매수기업은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 비율을 10% 이하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매도기업은 간이합병 대상 의결권을 90%에서 80%로 완화한다.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해 준다.

벤처기업·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각해 획득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주식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재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다.

재창업을 지원해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다.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업평가등급 'SB'에서 'SB-' 등급으로 확대한다.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준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학사학위 이상 외국인이 법인을 창업할 있도록 올해부터 창업비자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8만3000명 중 44.6%가 국내 창업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의 경우 기술성평가 면제기한을 이노비즈 인증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예비벤처기업도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성평가를 면제받도록 했다.

중기청은 올해 시행되는 벤처·창업 지원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9일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이후 확대 조성된 투자자금에 대한 창업·벤처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도 연중 상시 개최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가 완료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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