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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R&D센터 유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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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나라에 헤드쿼터(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은 영구적으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연구개발(R&D) 센터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2018년까지 연장된다.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내 인력을 고용할 경우 받게 되는 법인세 감면 한도는 지금보다 두 배 많은 1인당 최고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주요 외국인투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한국 정부를 믿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율 특례 조치의 일몰을 영구 폐지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세계시장 선도 기업, 3개 이상의 자회사 관리, 국내 투자액 100만달러(약 10억원) 이상, 20명 이상 전문 경영 인력 상주 등 헤드쿼터 인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헤드쿼터에 일하는 임직원이 외국인투자 비자(D8)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1∼3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로 끝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제는 외국인투자 기업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 한해 2018년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고용 인력 1인당 법인세 감면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고용하면 2000만원, 청년근로자는 1500만원, 일반근로자는 1000만원으로 감면 규모는 차등화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의 임대료 감면 제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중심에서 고용 실적을 고려한 차등 감면 방식으로 바꾼다. 70명 이상 고용과 250만달러 투자 때는 75%, 150명 이상 고용과 250만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90%,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 25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100%를 깎아준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태원처럼 외국인 밀집 지역에 주거·생활·문화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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