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는 기본
비수기 겨울철 '깡통주택' 주의보가 발령됐다. 치솟는 전셋값에 세입자들의 위험부담이 커진 것이다. 전세가율 70% 시대 속에 하우스푸어가 급증하며 나은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수년 또는 수십년 피땀흘려 모은 돈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깡통주택을 피해야 한다. 통상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70%가 넘는 이런 주택을 피해 안전한 전세를 구할 방법은 무엇일까.
임대차 계약 때는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이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해 계약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100% 안심할 수 없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권 등기 설정이다. 집주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1억원당 2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세권등기는 전세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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