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유부연ㆍ이병주, 정의당 문현수 시의원은 광명시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위보고서 채택을 볼모로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31일 양기대 광명시장 등 18명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고발에 대해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왜곡된 사실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이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등 그간 입은 정신적ㆍ 육체적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고발인이 특위과정 중에 보여준 근거 없는 사실왜곡과 의혹 부풀리기, 공무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부당한 답변 강요에 이은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허위자료 제시 등으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며 "유 의원 등 3명은 35만 광명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명시는 이들 3명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유 의원 등 3명의 시의원은 광명시장과 공무원 8명, 민간인 10명 등 모두 18명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사무와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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